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Posted at 2010. 10. 20. 16:45 // in 건강운동이야기 // by 트레이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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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모 제약회사의 유명한 드링크제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길고 지리한 설전이 이어졌다. 문제 제기의 발단은 자양강장변질제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약국에서만 판매 중이던 드링크의 성분 중에 ‘무수카페인’이 30mg 함유되어 있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동명의 드링크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었다. 얼핏 보기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시켜 팔면서 수출품에는 이를 넣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상은 일본에서의 판매전략상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약국을 통해 유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성분을 제외해 ‘청량음료’로 허가받아 일반 슈퍼마켓에서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 때문이었다.

급기야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까지 거론되었고 끈질기게 이 문제를 추궁하던 한 의원이 당시 권이혁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하루 10병씩을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얘기냐?”고 비약하는 질문을 하자 권 장관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답변했다. “의원님, 물도 많이 마시면 죽습니

다.”

성분 몇 개의 차이로 의약품이 식품이 되는 애매한 경계 때문에 주고받은 그 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의약부외품, 의약외품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의 정의는 ‘대한약전에 수록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장기조직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고, 한때 의약부외품으로 불렸던 것들과 위생용품을 묶어서 ‘의약외품’이라 하는데,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높아 식품 포장지의 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일반의약품  _  약사법 제2조 13항에 규정된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②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③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이같은 정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일반의약품은 말 그대로 별 염려 없이 복용해도 되는 기초의약품이라 하겠다.

전문의약품  _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말한다.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_  치료용 마약은 대뇌중 아편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진통효과와 마취감 등 각종 약리작용을 가지는 물질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메사돈, 염산페치딘 등이 있다.

한외마약이란 마약으로 다시 만들기가 불가능해 그 약품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의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필로폰, LSD, 바르비탈류, 벤조디아핀류, 메스칼린 등이 있다.

의약외품  _  과거에는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으로 나뉘었지만 지금은 합쳐서 의약외품이라 하는데 약사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아무리 꼼꼼히 여러번 읽어보아도 한 번에 쏙 들어오지 않음은 법률용어가 지닌 고유의 딱딱함 때문일 것이다.

의약품과 식품, 그 사이에 놓인 건강기능성식품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의한 식품은 ‘가공, 반가공, 가공하지 않은 식품 등 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화장품, 담배,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을 제외한 것’이며 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이 먹거나 마시는 물품, 츄잉껌 및 그러한 재료의 성분이 되는 모든 물품’이라고 정의해 껌에 대한 그들의 높은 기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가 정의한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되어 있으니 식품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가 가장 간결하다 하겠다.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프로폴리스, 클로렐라에서 비타민제제와 미네랄, 영양제에 이르기까지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은 한때 건강보조식품이라 불렸으나 2002년 8월에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용어가 통일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한 식품영양학자는 건강기능성식품을 ‘영양가치 외에도 개인의 건강이나 신체적 활동, 정신상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식품 소재’라 정의했다.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유래된 성분으로 일상의 식이로 소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섭취했을 때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야 한다는 전제를 지닌 건강기능성식품이 표방하는 효과는 건강회복, 건강유지, 건강증진은 물론 생체리듬조절, 생체방어, 질병예방, 질병회복, 노화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니 참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애매하다 하겠다.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잘 나가는 의약품과 건강음료

타우린 1000mg, 이노시톨 50mg, 니코틴산아미드 20mg, 질산치아민 5mg, 인산리보플라빈나트륨 5mg, 염산피리독산 5mg, 디엘-염산카르니틴 100mg, 무수카페인 30mg, 안식향산나트륨 70mg... 1960년 알약으로 시판을 시작해 앰플 형태를 거쳐 1963년부터 드링크 형태로 만들어져 50년 가까이 피로회복제의 대명사처럼 군림해온 이 드링크제는 혈압강하작용, 간염환자의 치료, 뇌졸중 동맥경화증, 담석증, 담도염의 예방, 뇌세포보호작용, 폐손상 예방, 지방분해대사촉진, 근위축증, 저혈당증, 성장촉진, 식욕증진, 피로회복, 멀미에 효과, 시력유지, 피부염 예방, 건강한 피부 유지, 펠라그라 방지, 탄수화물 대사 촉진, 알레르기성 질환 방지, 노화를 방지하는 핵산의 합성촉진, 이뇨작용,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게 하며, 습진을 방지, 뇌의 혈관을 확대하여 혈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두통, 편두통, 피로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니 만병통치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이에 맞서 오로지 비타민C의 효능을 브랜드명으로 연결해 일부는 약국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슈퍼에서 청량음료, 즉 식품으로 판매해 한때 매출액을 앞서 나가기도 한 제품이 있으니 이는 비타민C가 지닌 항산화 작용과 더불어 감기, 백내장, 심혈관계 질환, 암 예방 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비타민C 함유량을 나타내는 수치가 곧 상품명으로 굳어져버린 건강음료에 도전장을 낸 다른 회사들의 1000과 2000이라는 수치도 500이라는 숫자와 싸워 이기지 못함은 ‘원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 때문일까?

건강음료 시장은 이제 아미노산을 보충해준다는 새로운 도전자들의 등장으로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데 아미노산을 무려 2500mg이나 함유하고 있다는 음료가 기존의 선두주자들을 얼마나 따라잡을지 자못 궁금하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2003년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조문을 문제 삼은 집단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한의사들이었다.

한방에서 만성 소모성질환 치료를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재별로 양을 가감해 처방하는 ‘십전대보탕’이 시중에서 십전대보초, 가미십전대보초, 삼십전대보초, 녹용십전대보초 등으로 포장되어 무분별하게 팔리는 마당에 이같은 약재들이 식품으로 널리 팔릴 수 있는 길만 열어둔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십전대보탕은 열이 많은 환자들에게는 금하는 처방으로 특히 녹용을 첨가할 경우 환자의 체질에 따라 불면증, 두통, 혈압상승, 발진은 물론 경우에 따라 중풍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재를 마음대로 입맛 따라 골라서 달여 먹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식품과 약품의 경계선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은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없으니 몇 번을 조심해도 모자람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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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공: 한독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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