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내건 헬스클럽 폐업, 헬스클럽 등록시 주의 사항

Posted at 2012. 11. 29. 07:15 // in 건강운동이야기 // by 트레이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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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트니스 월드의 트레이너 강입니다.

어제 비온 뒤 새벽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MBN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하루 아침에 폐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창동에 위치한 헬스클럽인데요~ 폐업하기 직전 까지 회원을 받고 하루 아침에 말도 없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헬스클럽 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사업장도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리 공지를 하고 환급할 것은 하고 문을 닫아야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냥 먹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일은 헬스클럽 등록시 주의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출처: MBN 뉴스

 

말도 안되는 할인에 속지마라

 

몇년 전 뉴스와 신문 등에 명동, 압구정동, 강남 일대에 위치한 대형 휘트니스의 연이은 폐업 소식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폐업 전날 까지 회원을 받고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해서 입니다.

 

그 당시 헬스클럽의 직원들 까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 회원 가격 100만원 이상 하던 것을 평생 회원권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할인해 장기간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

 

아무리 대형 센터라고 하더라도 회원을 수요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고 평생 회원권을 가진 사람의 재등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헬스클럽은 재정난을 격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 센터 뿐 아니라 중, 소형 헬스클럽도 서로 경쟁 때문에 월 3만원, 월 1만원 까지 가격을 내려 현수막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을 먹으면 헬스 3개월이 무료?

재미있습니다. 치킨 1마리에 15000원 정도 받더라도 15만원이면 15마리와 헬스 3개월이 무료군요.

치킨집 사장님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가격을 낮춰 박리다매로 회원을 끌어 모으는 헬스클럽은 조심하세요. 보기에는 사람도 많고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건 창동의 헬스클럽도 100만원 정도 하는 회원권을 절반 가격에 팔며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저렴한 가격과 연예인을 믿고 등록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합니다.

 

1천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했고 피해액은 수억원 으로 추청된다고 합니다.

 

 

오늘만 이가격!! 이라는 뻔한 거짓말에 속지 말자

거리의 현수막 또는 헬스클럽에 등록을 위해 갔을 때 한번씩 들어 봤을 이야기 입니다.

 

오늘만, 이번주만 특별세일 기간이라 할인이 됩니다. 행사기간이 오늘까지라 오늘 등록 안하면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헬스클럽은 FC 들이 상담을 하고 회원 등록을 받습니다.

 

회원권을 판매할 때 자주하는 뻔한 말 중 오늘만~ 이번주만~ 이라는 말이죠.

 

 

헬스클럽 이용 기준과 별도의 요금은 없는지 확인 하자

헬스클럽에 등록 하기 전 몇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운동할 시간에 어느정도 사람이 있는지 우선 눈으로 확인하세요.

 

싼 가격으로 박리다매로 회원을 받아 런닝 머신 한번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는 않는지 본인이 주로 운동하는 시간에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권 가격을 낮추다 보니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헬스 1년에 36만원(월 3만원)에 등록하고 옷 대여료 월 1만원 개인락카 1만원씩 24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과 회원권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휘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때 연회원으로 등록하면 1개월 등록 보다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로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전 환불과 회원권 양도에 대해 확실히 물어 보도록합니다.

 

환불을 미루고 안해주는 헬스클럽이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시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챙겨 놔야합니다. 업체가 해약을 거부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헬스클럽이라면 이미 지불한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남은 기간만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회원권 양도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등록은 몇 일 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회원자격을 중간에 잠시 중지할수 있는지 어느정도 중지할수 있는지, 체인점이라면 회원권을 다른 지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기본 회비 외에 추가비용이 더 드는지, 특별행사가 있는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월 단위 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질문 하신 후 등록하도록 합니다.

 

오늘 글을 정리 하면..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을 선택하고,

터무니 없이 할인하는 곳은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운동 가는 시간에 운동하기 편한가를 확인해보며,

환불과 회원권 양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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