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문닫는 헬스클럽, 헬스클럽등록전 꼭 알아야할 것들!!

Posted at 2009. 7. 26. 16:43 // in 팀블러그 글/트레이너강 // by 트레이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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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의 센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입니다.^^)

작년에 대형 휘트니스센터 몇군대가 부도가나서 회원권을 팔고 사라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죠!!

올해도 명동, 강남권에 있는 대형 휘트니스 센터가 부도가 났습니다.(아시는 분들은 다시겠죠~!)

문제는 부도나기전 까지 연회원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는 회원님의 지인이 역삼동 대형휘트니스센터에 등록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운동을 하로가니 운동을 할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몇백만원 날리신거죠~!)

 

얼마전 까지 제가 일하던 곳이 명동 근처라 모 대형휘트니스가 부도나면서 저한테 트레이닝 받으신 모회원님도 트레이닝 비용과 센터비용등 몇백만원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니.. 헬스클럽 등록시 꼭 주의하세요^^

 

1. 대형 휘트니스 센터가 말하는 뻔한 속임수에 속지마세요!!

오늘만 이가격!! 이라는 뻔한 거짓말 -

작년에 부도난 명동의 모헬스클럽 앞을 지나다보면 오늘만 특별세일등 붙어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365일 붙어있더군요 - 영업하시는분과  1:1대화를 할때도 오늘까지 행사기간이라서 오늘등록을 하면 센터 비용을 깍아준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등록을 한다고 해서 내일과 비용이 달라지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등록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서 생각해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생 회원권 -

많이는 없지만 대형센터중 평생 회원권을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도 부도가나서 문닫았습니다. 평생회원권을 사는 것이 길게 보면 이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헬스클럽이 평생 그자리에서 운영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몇년을 다녀도 문을 닫지 않았지만 어느날 갑자기 헬스클럽이 문을 닫으면 이미 납부한 회비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회원권으로 등록할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다시 등록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계약서 상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과장 광고 -

많은 돈을 써가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헬스클럽도 많습니다. 광고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둘러 본 시간이 한가한 시간대일수도 있으니 바쁜시간 때 한번 더 들러서 확인을 해보세요!! 바쁜시간때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닝머신을 하고싶은데 줄을 서서 할수는 없겠죠?! 운동 외에도 기타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별도의 요금이 나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 -

계약서를 읽어보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는 꼼꼼히 보고 따져주세요!!

 

2.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전에 등록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서명 전에 등록 계약서를 살펴보는 일은 등록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기 전에 불합리한 항목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헬스클럽은 표준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하기전 큰 틀에서 볼때 소비자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많이다르지 않습니다.

 

기타 부대비용조항 -

연회비 100만원을 내고 등록을 하였는데 기타 부대사용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으로 조금씩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연회비 조항 -

신용카드나 케이블 방송 등에 가입할 때처럼 헬스클럽 역시 매달 내는 회비 이외에 따로 초기가입비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정이기는 하나 업체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하겠지만, 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회원 권익 보호 조항 -

만약 등록한 헬스클럽이 처음에는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약속했던 헬스클럽 운영 시간을 줄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서에 '본 서비스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등의 조항에 동의한다면 약속했던 프로그램이나 운영시간, 서비스를 차후에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는 권리를 헬스클럽 측에 주는 것이됩니다.

 

권익 포기조항 -

개인 운동이나 트레이너와 운동 중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트레이너나 헬스클럽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등록 계약서에 삽입해 놓은 헬스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헬스클럽은 직접적으로 장비나 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부상 등에 대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샤워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담보 -

평생 회원권에 대해 보증 담보를 설정해 놓은 헬스클럽이라면 몇 년 단위로 가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기간 중에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도 남은 기간만큼 회비를 환불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연회원이나 장기적으로 회원가입시 보증담보 확인하세요.

 

계약 취소 권리 -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시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챙겨 놔야합니다. 업체가 해약을 거부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회원권 양도 -

합리적인 헬스클럽이라면 이미 지불한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남은 기간만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회원권 양도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등록은 몇 일 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회원자격을 중간에 잠시 중지할수 있는지 어느정도 중지할수 있는지, 체인점이라면 회원권을 다른 지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기본 회비 외에 추가비용이 더 드는지, 특별행사가 있는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월 단위 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질문 하신 후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위해 등록한 헬스장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수는 없자나요..!!

만약 헬스클럽 측에서 등록 계약서 상의 조항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먼저 관리자와 상당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불만사항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위 글을 보고 오해는 하지마세요!! 정이 넘치는 헬스클럽이 아직은 더 많고 회원을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


참고서적-

출판
삼호미디어 펴냄 | 2007.05.10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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